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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OF LIABILITY

관리자 2010-11-28 (일) 05:08 14년전 8415  

안녕하세요..David 입니다.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를 하였는데 DMV에는 NEW OWNER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PREVIOUS OWNER의 기록이 그대로 남게됩니다. 보통 자동차 매매시에 PINK SLIP SELLER 란에 싸인만 하고 BUYER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BUYER DMV에 가서 명의 변경 절차를 받아 새로운 핑크슬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경우 모든 불이익은 SELLER가 지게 됩니다.

이럴때 PREVIOUS OWNER DMV 따로 양도했다는 신고를 하는것을  Release Of Liability 라고 합니다. 디엠뷔에 Release Of Liability 들어간 이후부터는 파킹티켓이나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기타 등등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New Owner 책임이 됩니다.

Release Of Liability는 핑크 슬립의 맨 위쪽 하얀색 부분인데 이 서류를 떼어내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서류가 없거나 잊어 버리셨다면 REG 138 서류를 다운받으셔서 쓰실수있습니다

REG138 다운로드http://www.dmv.ca.gov/forms/reg/reg138.pdf

예를 들어 개인이 아니라 딜러나 브로커에게 차를 팔았을경우 보통 Release of Liability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매매가 이루어 진후 딜러나 브로커에 꼭 262 Form (매매 계약서)을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딜러나 브로커에서 차량을 산후 명의를 딜러나 브로커 명의로 바꾸지 않을경우 DMV 상에 Owner가 바뀌지 않습니다. 딜러나 브로커에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후에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 Previous Owner가 차량을 판매하고 딜러나 브로커에서 그차량을 가지고있다가 티켓같은것을 받게 되면 이 티켓은 Previous Owner에게 가게 됩니다. 이럴경우 262 Form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이 서류를 DMV에 보내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Release Of Liability 작성시 알아두어야 사항에는
  1. License plate number
  2. VIN number(vehicle Id number)
  3.
New Owner 이름, 주소, 매매금액, 마일리지, 양도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매매시에 Buyer Driver License Copy 정도는 받아 주세요..

다시한번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DMV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주소는

DEPATRMENT OF MOTOR VEHICLES
P.O BOX 942859
SACRAMENTO, CA 94259

감사 합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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