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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ota 크로스 오버 ‘벤자’도 늑장 리콜 했다

관리자 2010-04-20 (화) 03:58 16년전 3734  

크로스 오버 ‘벤자’도 늑장 리콜 했다

캐나다보다 6주 늦게

토요타사의 자사 크로스 오버 차량인 벤자 (Venza)의 리콜 조치를 캐나다 보다 6주나 늦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토요타사는 캐나다에서 판매한 벤자 모델 리콜을 실시 하며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요타는 미국에서 판매된 벤자 모델의 바닥 매트는 캐나다 모델과 다르다며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법은 자동차 모델에서 잠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량 제조사가 5일안에 연방 고속 도로 교통 안전국 (NHTSA)에 통보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외국에서 판매된 차량 중 미국 내 동일 모델이 있을경우에도 해당된다. 토요타는 캐나다에서 벤자 모델 리콜을 실시하며 그 이유를 NHTSA 에 통보했지만 미국 내 벤자의 리콜은 미룬 셈. 결국 토요타사는 지난 1월 27일이 돼서야 미국 내 벤자 모델의 바닥 매트도 급가속 (Sudden Acceleration)을 일으킬 수 있다며 리콜 대상에 포함 시켰다.

토요타는 지난해 9월 29일 유럽 내 자사 딜러쉽에 차량 모델들의 급가속 잠재 위험성을 알리면서도 미국에는 4개월 가까이 쉬쉬했다. NHTSA는 법규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NHTSA 성명서에서 “토요타의 늑장 대처는 수백만명의 미국 시민을 운전 중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연방 정부는 토요타 모델의 급가속 문제 늑장 리콜조치를 이유로 1640만 달러의 과징금을 지난주 부과했다.  

[2010년 4월 16일 한국일보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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