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백업카메라’의무화 |
2014년까지 신규판매에… 후진사고 방지 |
오는 2014년까지 신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는 ‘백업 카메라’(Backup Camera)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전망이다.
연방교통국(DOT)은 3일 오는 2014년까지 모든 신규 차량에 운전자가 차 뒷면과 사각지대를 볼 수 있도록 ‘백업 카메라’ 부착을 의무화하자는 안전규정을 연방 의회에 제안했다.
고속도로안전협회(NHTSA)가 마련한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승객용 차량과 픽업트럭, 미니밴, 버스는 물론 중량 1만파운드 이상 되는 잔디밭용 차량들에도 백업 카메라가 부착돼야 한다.
교통국이 이같은 제안을 제출한 것은 집 앞 주차장이나 드라이브웨이에서 차량 후진 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건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국 집계에 따르면 연 평균 후진으로 인한 사각지대에서의 사고로 1만8,000명이 다치고 이중 29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당수가 5세 미만 아동이거나 70세 이상 노인이다.
백업 카메라 의무규정이 채택될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2012년 9월까지 신규 차량의 10%가 후방 감시 카메라를 장착하며 2013년 9월에 40%로 확대된 뒤 2014년 9월에는 모든 신규 차량이 후방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