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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백업카메라’ 의무화

관리자 2012-04-04 (수) 09:33 13년전 2209  

차량 ‘백업카메라’의무화

2014년까지 신규판매에… 후진사고 방지

 

오는 2014년까지 신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는 ‘백업 카메라’(Backup Camera) 의무적으로 부착될 전망이다.

연방교통국(DOT) 3 오는 2014년까지 모든 신규 차량에 운전자가 뒷면과 사각지대를 있도록 ‘백업 카메라’ 부착을 의무화하자는 안전규정을 연방 의회에 제안했다.

고속도로안전협회(NHTSA)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승객용 차량과 픽업트럭, 미니밴, 버스는 물론 중량 1만파운드 이상 되는 잔디밭용 차량들에도 백업 카메라가 부착돼야 한다.

교통국이 이같은 제안을 제출한 것은 주차장이나 드라이브웨이에서 차량 후진 ,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건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국 집계에 따르면 평균 후진으로 인한 사각지대에서의 사고로 18,000명이 다치고 이중 29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당수가 5 미만 아동이거나 70 이상 노인이다.

백업 카메라 의무규정이 채택될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2012 9월까지 신규 차량의 10% 후방 감시 카메라를 장착하며 2013 9월에 40% 확대된 2014 9월에는 모든 신규 차량이 후방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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